(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담양군이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계곡 무단점유·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8월 말까지 이어지며 산간계곡에서 불법점유와 불법 상업행위를 단속하고 산림 안에서 폐기물을 투기하는 등의 행위를 단속합니다.
다만, 담양군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읍면별로 단속계획을 먼저 홍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단속은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재골, 가마골, 쪽재골 등 계곡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한편, 담양군은 불법행위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2-06-29 11:30:45 최종수정일 : 2022-06-29 11:30:45